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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이름을 바꾸지 않아도 효과를 보는 방법이 있다.
제목 :  호적상 이름을 바꾸지 않아도 효과를 보는 방법이 있다.
작성자 : 관리자 / 2016-10-11 오전 11:48:37

안녕하세요. 한글음파이름학회 조서목 원장입니다.

오늘 창밖을 보니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가 자주 내리네요

이런 날씨에도 한글음파에 대해 알고자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그럼, 오늘도 한글음파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음파이름으로 개명하면 호적상 이름을 바꾸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개명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부동산을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평소에는 상관없지만 위기와 문제가 생기면 재산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파이름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개면자의 개인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호적상으로 바꿀 수 없을때는 음파이름을 더욱 많이 부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름은 본인이나 본인을 아는 사람이 소리내어 불러주어야 소리의 에너지가 작용하여 그 힘을 발휘합니다.

이름을 개명하면 개명한 이름을 자신이나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녹음하여 계속하여 틀어놓게 되면 음파가 우주공간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여 자신의 성격부터 변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불렸던 이름보다 더 많이 불러주어야 하므로 가정주부 30세 기준으로 7개월간 녹음하여 틀어놓게 되면 지금까지 30년 동안 불렸던 이름보다 10배 더 부르게 되는 셈입니다. 한 번 내뱉은 음파이름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 나쁜 에너지의 음파보다 좋은 에너지의 음파를 많이 불러야 합니다.

 

이름은 한자와 뜻, 글자로 짓는 게 아니라 부르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좋은 음파에너지가 나오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어야 하며 짓는 사람의 인격과 사랑과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음파는 희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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