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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얼칼럼 36 (2020.07.17.) 제헌절의 의미와 자유민주주의
제목 :  한얼칼럼 36 (2020.07.17.) 제헌절의 의미와 자유민주주의
작성자 : 한얼 / 2020-09-08 오후 3:05:57

한얼칼럼 36 (2020.07.17.)

제헌절의 의미와 자유민주주의

 

2020717, 오늘은 제72주년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헌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대한민국 역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부각하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3.1(3.1),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과 더불어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헌법 제정공포를 축하 하고 헌법에 의한 통치를 기념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아주 뜻깊은 날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510일 총선으로 선출된 198명의 제헌국회가 1948712일에 통과하고 717(1392년 음력 717일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하고 이듬해 국호가 조선으로 바뀐 조선왕조 건국일)에 공포하였다. 194910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된 후 1950년부터 2007년까지 57년 동안 공휴일이었으나 토요일 휴무일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에 따라 공휴일이 너무 많아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05630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5대 국경일 중 제헌절은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평일 중의 하나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환국, 배달, 고조선, 4국 시대, 후삼국, 고려, 조선, 대한제국에 이어 일만 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 오는 동안 군주와 일인 독재 권력의 세습화에서 벗어나 국민이 주인이 되는 최초의 자유민주주의를 이룬 국가이다. 크리스마스, 부처님오신날조차 공휴일로 기념하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건국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제창하는 대한민국으로서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은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법률을 발의한 사람과 이를 통화시킨 국회의원의 행위, 즉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경시하는 행위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20177월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전국 성인 50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국민 78.4%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에 찬성했다. 연령대·지역·정당·직업을 불문하고 찬성률이 고루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2030대에서는 90% 이상이 찬성하였는데도 아직 재지정되지 않고 있으니,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라의 독립도, 나라의 광복도, 나라의 건국도 중요하지만, 나라와 국민을 위하며 어떤 형태의 국가를 만들고 경영해가느냐 하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기념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그렇기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제창한 제헌절의 중요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민의 기본 정신이며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국민의 의무이고 책임이여 소중한 가치이다.

 

일만 년 역사 속에 국민이 주인이 된 경험은 한 번도 없었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산 기간이 불과 70년밖에 되지 않았다. 지금부터 50년 전 1970년에만 하더라도 지금의 아프리카 빈곤층과 같은 처참한 생활을 하였다.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못사는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피눈물 나는 국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선진국 대열에서 자유와 민주와 번영을 누리며 잘살고 있는 세월이 불과 30~40년밖에 되지 않는다. 필자는 벌써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원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며, 헌법적 가치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제헌절이 되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더 크게 번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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