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얼공동체·봉사회·장학회
한얼공동체봉사회 개요
1. 한얼공동체한얼봉사회 설립취지문
헐벗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민족의 아픔과 풍전등화 같은 가난하고 힘없는 조국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난과 무지를 극복하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한얼정신으로 한민족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세계의 주역이 되어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이루는 것과 인류의 최고의 가치이고, 꿈이고 소망이다.한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꿈과 희망이 샘솟는다.
한얼은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보물이고,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한얼아 조국은 너를 믿는다! 한얼아 세계는 너를 부른다!
한얼정신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되는 마음, 함께하는 행동, 아름다운 동행으로 한얼의 뜻을 함께 하는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을 구현한다.
한얼정신은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인간을 이롭게 하자’ 라는 대한민국 건국이념인 동시에 교육이념인 홍익인간 정신이다. 곧 한국 정신이며 한국 사상이다.
한얼정신과 홍익인간 정신은 한국 사상의 뿌리이며, 한국정신이다.
한얼정신의 기본은 나눔과 봉사, 양보와 배려, 애국과 애민, 예절과 인성 그리고 효도와 노인공경이다.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는 나눔과 봉사, 효도와 노인공경이고 인류의 최종 목적은 행복이다.
내가 가진 작은 정성과 사랑을 나누고 봉사하면 기쁨이 샘솟고 보람차고 즐거움이 넘치며 세상은 아름답고 인류는 행복하다.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효도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이며 인류가 존재하는 최고의 가치인 동시에 덕목이다. 바로 이것이 한얼이다.
한얼공동체봉사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은 한얼정신 (한(韓)정신·한글정신·충효정신)을 으로 NDS운동과 노인교육운동을 통해서 인간다운 인간인 자랑스러운 한얼인을 양성하여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충효정신과 노인을 공경하며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고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에 기여하여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을 구현하는 것이다.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인 나눔과 봉사 및 한얼정신을 실천하고자 이에 NGO·한얼공동체봉사회(한얼봉사회)의 설립취지를 밝히는 바이다.
1965년 좋은날 설립자 한효섭
2. 한얼봉사회 회장 인사말씀
사랑하는 회원여러분!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소중한 가치는 나눔과 봉사 그리고 기부와 배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가난한 이웃에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가치는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성공한 삶,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 아름다운 세상을 구현하는 것이 우리 회원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한얼정신(한(韓)정신, 한글정신, 충효정신)을 으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여 불우한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며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정성과 사랑을 나누고 또 나누며 함께 사는 삶으로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작은 정성과 마음을 모아 실천하므로 봉사가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사업임을 알게 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한얼을 가슴에 품고 조국의 번영과 민족의 행복을 위해 내가 가진 조그만한 사랑과 정성을 나누고 배려하고 기부하고 봉사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이고 가치임을 우리는 믿고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한얼봉사회 후원회장 인사말씀
존경하는 회원님. 안녕하십니까?한얼정신과 홍익정신을 함께하고자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회원님의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열정으로 인하여 사회는 평화롭고 국가는 번영하여 인간은 살맛나는 세상에서 보람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눔과 봉사는 인류가 만든 가장 값진 보물이며 소중한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나눔과 봉사와 기부는 서민의 기쁨이 되고 국민의 희망이 되며 밝은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한얼정신과 홍익인간 정신으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힘들고 어려운 서민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손발이 되고 기댈 언덕이 되어주므로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 알의 밀알이 됩시다.
비록 미약하지만 우리가 가진 적은 정성과 사랑으로 이웃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계속하여 한얼의 꿈과 나눔과 봉사의 꽃씨를 뿌립시다. 저의 부족한 힘이지만 한얼봉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후원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4. 한얼봉사단 단장 인사말씀
존경하는 봉사단원 여러분,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며 인간중심·인간존중·인간행복을 위해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을 구현하는데 헌신하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얼 한효섭 선생님은 1965년 열아홉살 젊은 나이에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과 전재산을 바쳐 영세민 자녀를 위해 한국최초의 골목유치원을 설립하였고 한국최초의 노인대학을 설립하여 노인을 공경하고 불우청소년 교육을 위해 한얼재건중·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였으며 지역사회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아끼기 않았던 참다운 봉사인입니다.
우리는 한효섭 선생님의 한얼정신과 봉사정신을 본받고 계승하고자 조국과 민족을 위해 물 한 방울 벽돌하나도 함께 쌓고 빵 한 조각까지도 나누며 살자는 소박한 마음으로 한얼봉사회에 동참하며 사회와 이웃을 밝히는 촛불이 되고자 합니다.
한얼봉사단 전단원의 마음과 뜻을 모아 한얼봉사회를 창립하고 운영해오신 한효섭 선생님께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끝으로 뜻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단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단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5. 한얼봉사회 고문 축 사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한얼봉사회 한효섭 회장님과 한율구 후원회장님을 비롯하여 조서목 단장님과 한얼봉사회를 위해 힘써주고 계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한얼 한효섭 선생님은 1965년 19세에 젊으신 나이에 한얼민족연구회를 시작으로 한얼봉사회를 설립하여 유산과 사재를 다 바쳐 한얼정신(한(韓)정신, 한글정신, 충효정신)과 홍익인간 이념을 으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영세민 자녀와 불우청소년 및 이웃노인들을 위하여 헌신과 열정을 다하였으며 지역사회 개발 및 국가발전과 인류행복을 위하여 청춘과 평생을 바쳐오셨습니다.
특히 한효섭 선생님께서는 한글음파이름학의 창시자이며 노인교육의 선구자이고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살아있는 상록수입니다.
한얼 한효섭 선생님이 꿈꾸는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고 한효섭 선생님이 꿈꾸는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 을 만들기 위하여 한얼봉사회에 동참하신 회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나눔과 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겁고 보람있는 삶과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6. 한얼봉사회 연혁
1965.04.08 |
한얼민족연구회(현.한얼공동체)와 한얼학당 (한얼경로교실)을 설립하면서, (설립자: 한효섭) 나눔과 봉사를 시작함 |
1967.10.01 | 한얼봉사대를 창립하여 방위성금 가두모금 및 자주국방캠페인을 실시하여 국토 방위를 위해 앞장섰으며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함 (대장 : 한효섭) |
1969.04.16 | 한얼봉사대를 한얼봉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하에 횃불봉사대, 메아리봉사대, 새마을봉사대, 낙도봉사대를 편성하여 주위 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봉사 및 매년 통영군 노대, 두미, 충무한산도, 비진도, 거제유호 등에 봉사활동 실시함 |
1970.10.03 | 한얼재건학교와 한얼노인대학(한얼경로대학)을 개교함 (1970. 9. 7 설립) |
1973.05.05 | 부설로 한얼장학회를 설립하여, 매년 불우한 노인과 모범초등학생 및 표창장과 장학금과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장학금을 지급함 |
1973.05.08 | 한얼노인학교와 1일 노인대학을 개교하고 교장에 한효섭 취임함(지상보도) |
1977.05.08 | 무료 새마을유치원 6개소를 개원함 |
1980.10.03 | 충효의 집 노인대학 등 6개 무료 노인대학을 설립・운영함 |
1981.11.28 | 한얼골목유치원외 12개 무료 골목(새마을)유치원을 설립・운영함 |
1991.05.22 | 한효섭 선생이 부부의 날을 제정 선포하고 제1회 부부의 날 기념식 실시함 |
2001.05.16 | 한얼민족연구회를 한국노인청시민연합으로 명칭변경하고 부산광역시에 비영리단체 등록함(제230호) |
2002.10.03 | 한얼봉사대, 횃불봉사대, 메아리봉사대, 새마을봉사대, 낙도봉사대 제2대 대장에 전은희 취임함 |
2002.12.01 | 한얼 한효섭 선생이 제자의 날을 제정하였음 |
2003.01.21 | 한얼부성평생교육원에서 제자의 날 선포식을 가지고 제 1회 제자의 날
기념식과 제자사랑회 행사를 가짐 |
2003.02.12 | 한국노여청시민연합 명칭을 국민통합시민연대로 변경함 |
2006.10.03 | 한얼봉사단 부산노인교육연합회 예술봉사단 발대식을 가지고 단장에 금채원 위촉함 |
2008.10.03 | 한얼봉사대, 횃불봉사대, 한얼메아리봉사대, 새마을봉사대, 낙도 봉사대 제 3대 대장에 조서목 취임함 |
2013.10.03 | 한얼봉사단 부산노인교육연합회예술봉사단(일명 :부노연예술봉사단) 명칭을 한얼사모예술봉사단으로 변경함 |
2013.11.04 | 국민통합 시민연대 명칭을 한얼사모시민연대로 변경함 |
2014.06.03 | 한얼사모시민연대 명칭을 한얼공동체(한얼공동체한얼봉사단)로 변경하고
한얼봉사단과 통합함 |
2015.10.03 | 한얼봉사단 낙도봉사대 명칭을 한얼무궁화봉사대로 변경함 |
2015.10.03 | 설립50주년 기념식 및 2015 한얼축제를 개최함 |
2016.03.01 | NGO한얼공동체한얼봉사단을 NGO한얼공동체봉사회로 단위봉사대를
단위봉사단으로 명칭변경함 |
2017.01.01 | 한얼경로대학과 충효의집노인대학을 한얼(충효)경로대학으로 명칭변경함 |
2017.03.01 | 한얼봉사단, 한얼새마을봉사단, 한얼메아리봉사단, 한얼고등학교샤프론봉사단, 한얼샘봉사단을 한얼봉사단으로 통합함. |
7. 한얼공동체한얼봉사회칙 (1)
제1조(목적) | 본회는 한얼정신(“한”정신, 한글정신, 충효정신)을 으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NGO한얼공동체한얼봉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 1. 본 봉사회의 명칭은 NGO한얼공동체봉사회라 한다.
(일명:한얼봉사회이라 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2. 본회 산하에 단위봉사단을 둔다. |
제3조(사무소) | 본회의 사무실은 NGO한얼공동체 내에 둔다. (단, 한얼봉사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각 단위봉사단 사무실을 따로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 본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한다. 1. 한얼정신 계승, 설립정신 및 건학이념구현, 발전, 홍보 사업 2. 한얼공동체, 한얼교육재단, 한글음파이름학회, 한국노인교육연구소의 발전과 봉사활동 사업 3. 한얼봉사회 및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에 관한 사업 4. 지역사회 및 이웃에 대한 나눔, 기부, 봉사에 관한 사업 5. 단위봉사단 구성, 창립, 관리, 운영, 발전에 관한사업 6. 한얼봉사회 및 한얼봉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업 |
제5조(회원) | 1.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자 1)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성하고 입회 절차를 마친다. 2) 각 단위봉사단 단원은 당연직 회원이 된다. 3) 한얼공동체봉사회, 학교법인한얼교육재단, 한글음파이름학회,한국노인교육연구소,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회원으로서 입회 절차를 마친 자 2. 한얼봉사회산하단체 회원은 당연직 회원이 된다. 3. 본회원은 한얼공동체, 한얼교육재단, 한글음파이름학회, 한국노인교육연구소 임직원 및 한얼사모회원의 당연직 회원이 된다. |
제6조(임원)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총 재 1명 2. 회 장 1명 3. 후원회장 1명 4. 사무국장 1명 5. 단위봉사단 단장 약간 명 6. 기타임원을 둘 수 있다. |
제7조(선출) | 총재는 설립자가 당연직으로 하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
제8조(임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통괄하며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를 처리하고 단위봉사단 단장은 단위소속 봉사단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
제9조 (총회) |
본회의 총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창립(설립) 취지 및 설립정신과 건학이념구현에 관한 사항 2. 한얼교육재단 및 한얼봉사회 및 한글음파이름학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한얼봉사회와 국민행복과 국가발전 및 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서 승인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
제10조 (이사) |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본 회 위임사항이나 주요사업 및 목적사업을 의결한다. |
제11조 (재정) |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1. 입회비 2. 회비 3. 분담금 4. 찬조금 및 지원금 5. 찬조금 6. 기타수입 |
제12조(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로 한다. |
제13조(상벌) |
본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회비 미납자 및 월례회 및 행사불참자는 본 회의 결의에 의해 제명하고 공로가 있는 자는 표창한다. |
제14조(세칙) |
본회칙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나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제15조(시행) |
1. 본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회칙은 2001년 10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회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 한얼봉사단 규칙
제1조 (목적) |
본 봉사단은 한얼정신(한(韓)정신, 한글정신, 충효정신)을 으로 건학이념을 계승하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여 한얼공동체, 학교법인 한얼교육재단 및 한얼봉사회, 한얼봉사단, 한얼고등하굑, 한얼노인대학, 한얼산우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
본 봉사단의 명칭은 한얼봉사회봉사단라 한다. (약칭은 한얼봉사단이라 한다. 이하 봉사단이라 한다.) |
제3조(사무소) |
본 봉사단의 사무실은 한얼봉사회 내에 둔다. |
제4조 (사업) |
본 봉사단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한다. 1. 한얼정신 계승, 발전, 홍보 사업 2. 한얼공동체, 한얼교육재단 및 한얼봉사회, 한얼봉사단 발전에 관한 사업 3. 한얼교육재단 및 한얼봉사회 환경개선사업 및 봉사활동 사업 4. 한얼고등학교와 한글음파이름학회 봉사활동 사업 5. 기타 필요한 사업 |
제5조(회원) |
1. 본 봉사단의 단원은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 2. 한얼고등학교, 한얼노인대학, 한얼산우회, 한글음파이름학회, 한국노인교육연구소 소속인 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마친 자 3. 본 단원은 한얼공동체와 한얼봉사회의 당연직 회원이 된다. |
제6조(임원) |
본 봉사단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총단장 1명 2. 단장 5명 3. 총 무 4명 4. 감사 2명 5. 기타 약간 명 |
제7조(선출) |
단장, 사무차장, 총무, 감사는 한얼봉사회 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해 연임 할 수 있고 기타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
제8조(임무) |
단장은 본 봉사단을 대표하고 통괄하며 총무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감사는 본 봉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제9조(총회)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한얼정신과 건학이념구현에 관한 사항 2. 한얼교육재단 및 한얼봉사회 발전에 관한 사항 3. 한얼공동체 한얼봉사단과 한얼고등학교와 한글음파이름학회 한국노인교육연구소, 한얼노인대학, 한얼평생교육원, 한얼산우회 발전 및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 사항 |
제10조(월례회) |
월례회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한얼교육재단에서 개최하고 본단의 주요사업 및 목적사업을 실시한다. |
제11조(재정) |
본 봉사단은 다음의 수입으로 운영하고,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1. 월 회비 2. 찬조비 3. 기 타 |
제12조(세칙) |
본 봉사단의 규칙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한얼봉사회 회칙 및 일반 관례에 준한다. |
제13조(시행) |
1. 본 봉사단 규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봉사단 규칙은 2014년 10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봉사단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 한얼횃불봉사단(횃불봉사단) 규칙
제1조 (목적) |
본 봉사단은 한얼정신(한(韓)정신, 한글정신, 충효정신)을 으로 건학이념을 계승하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여 한얼공동체, 학교법인 한얼교육재단 및 한얼봉사회 한얼횃불봉사단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
본 봉사단의 명칭은 한얼봉사회횃불봉사단이라 한다. (약칭은 한얼횃불봉사단이라 한다. /이하 봉사단이라 한다.) |
제3조 (사업) |
본 봉사단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한다. 1. 한얼정신 계승, 발전, 홍보 사업 2. 한얼공동체, 한얼교육재단, 한얼봉사회, 한국노인교육연구소, 한얼횃불봉사단 발전에 관한 사업 3. 한얼교육재단 및 한얼봉사회 환경개선사업 및 봉사활동 사업 4. 한얼고등학교와 한글음파이름학회 봉사활동사업 5. 기타 필요한 사업 |
제4조(회원) |
1. 본 봉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자 (단, 정단원은 13명 이하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단원으로 한다.) 1) 한얼교육재단 및 한얼봉사회와 한글음파이름학회 임직원 및 NDS 상담원 2) 본 봉사단의 단원은 본 봉사단의 취지와 사업에 찬성하는 자 3) 한얼봉사회 회장이 추천한 자와 한얼가족으로 입사한 교직원 및 한얼교육재단 임직원 중 소정의 절차를 마친 자 2. 본 단원은 한얼공동체와 한얼봉사회의 당연직 회원이 된다. |
제5조(임원) |
1.본 봉사단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단장 1명 2) 부단장 겸 총무 1명 3) 감사 1명 4) 기타 약간 명 2) 단장, 총무, 감사는 한얼봉사회 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기타임원은 대장이 위촉한다. 3) 단장은 본 봉사단을 대표하고 통괄하며 총무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
제6조(총회) |
1. 봉사단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한얼공동체 한얼교육재단 및 한얼봉사회 발전에 관한 사항 2) 한국노인교육연구소, 한얼고등학교•한얼횃불봉사단 발전 및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3) 기타 중요 사항 2. 월례회는 매월 넷째 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7시까지 한얼교육재단에서 개최하고 본 단의 주요사업 및 목적사업을 실시한다. |
제7조(재정) |
본 봉사단은 다음의 수입으로 운영하고,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1. 월 회비 2. 찬조비 3. 기 타 |
제8조(준용) |
봉사단의 규칙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한얼봉사회 회칙 및 일반 관례에 준한다. |
제9조(시행) |
1. 본 봉사단 규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봉사단 규칙은 2014년 10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봉사단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한얼무궁화봉사단(무궁화봉사단) 규칙
제1조(목적) |
본 봉사단은 한얼정신(한(韓)정신, 한글정신, 충효정신)을 으로 건학이념을 계승하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여 한얼공동체, 학교법인 한얼교육재단 및 한얼봉사회한얼무궁화봉사단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
본 봉사단의 명칭은 한얼봉사회무궁화봉사단이라 한다. (약칭은 한얼무궁화봉사단이라 한다. 일명 무궁화봉사단이라 한다./이하 봉사단이라 한다.) |
제3조(사업) |
본 봉사단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한다. 1. 한얼정신 계승, 발전, 홍보 사업 2. 한얼공동체, 한얼교육재단 및 한얼봉사회, 한얼무궁화봉사단 발전에 관한 사업 3. 한얼교육재단 및 한얼봉사회 환경개선사업 및 봉사활동 사업 4. 한얼고등학교 행정실, 법인실 등 봉사활동사업 5. 기타 필요한 사업 |
제4조(회원) |
1. 봉사단의 단원은 본 봉사단의 취지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한얼봉사회 회장이 추천한 자나 한얼교육재단 및 한얼고등학교 행정직원 중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자 (단, 정단원은 13명 이하로 하고, 한얼고등학교 직원은 당연직 일반단원이 된다.) 2. 본 단원은 한얼공동체와 한얼봉사회의 당연직 회원이 된다. |
제5조(임원) |
1. 본 봉사단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단장 1명 2)1명 3) 총무 1명 4) 감사 1명 5) 기타 약간 명 부단장 2) 단장, 총무, 감사는 한얼봉사회 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기타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3) 단장은 본 봉사단을 대표하고 통괄하며 총무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감사는 본 봉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제6조(회의) |
1. 본 봉사단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한얼공동체, 한얼교육재단 및 한얼봉사회 발전에 관한 사항 2) 한얼봉사회 및 한얼무궁화봉사단 한얼고등학교의 발전 및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3) 기타 중요 사항 2. 본 봉사단의 월례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3시부터 18시까지 한얼교육재단에서 개최하고 본단의 주요사업 및 목적사업을 실시한다. |
제7조(재정) |
본 봉사단은 다음의 수입으로 운영하고,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1. 월 회비 2. 찬조비 3. 기 타 |
제8조(준용) |
본 규칙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한얼봉사회 회칙 및 일반 관례에 준한다. |
제9조(시행) |
1. 본 봉사단 규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봉사단 규칙은 2014년 10월 0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봉사단 규칙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한얼사모예술봉사단 규칙
제1조(목적) |
본 봉사단은 한얼정신(한(韓)정신, 한글정신, 충효정신)을 으로 건학이념을 계승하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여 한얼공동체, 학교법인 한얼교육재단 및 한얼봉사회한얼사모예술봉사단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
본 봉사단의 명칭은 한얼봉사회한얼사모예술봉사단이라 한다. (일명 한얼사모예술봉사단이라 한다. /이하 봉사단이라 한다.) |
제3조 (사업) |
본 봉사단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한다. 1. 한얼정신 계승, 발전, 홍보 사업 2. 한얼공동체, 한얼사모, 한얼교육재단 및 한국노인교육연구소, 한얼봉사회, 한얼사모 예술봉사단 발전에 관한 사업 3. 양로원, 불우이웃, 복지관, 소외집단 등에 예술 봉사활동 및 무료공연사업 4. 금채원 노래교실, 부산노래강사협회 봉사활동 사업 5. 기타 필요한 사업 |
제4조(회원) |
1. 본 봉사단의 취지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한얼봉사단 단장이 추천한 자나
한얼사모 회원 및 부산노래지도강사협회, 금채원 노래교실 회원 중 소정의 절차를 마친 자
(단, 정회원은 9명으로 하고, 한얼사모 회원 및 부노연예술봉사단원은
당연직 일반회원이 된다.) 2. 본 단원은 한얼공동체와 한얼봉사회 및 한얼사모의 당연직 단원이 된다. |
제5조(임원) |
1) 단 장 1명 2)1. 본 봉사단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부 단 장 1명 3) 총 무 1명 4) 감 사 1명 5) 기타 약간 명 2. 단장은 한얼봉사회 총재가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기타 임원은 한얼사모예술봉사단 단장이 위촉한다. 3. 단장은 본 봉사단을 대표하고, 통괄하며 총무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감사는 본 봉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제6조(회의) |
1. 본 봉사단의 총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한얼공동체, 한얼봉사회, 한얼사모, 부산노래지도강사협회 발전에 관한 사항 2) 한얼봉사회 및 한얼사모예술봉사단 발전 및 예술 봉사활동 및 무료예술공연에 관한 사항 3) 기타 중요 사항 2. 본 봉사단의 월례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한얼사모예술봉사단에서 개최하고, 봉사의 주요사업 및 목적사업을 실시한다. |
제7조(재정) |
본 봉사단은 다음의 수입으로 운영하며,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월 회비 2. 찬조비 3. 기 타 |
제8조(준용) |
본 봉사단 규칙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한얼봉사회 회칙 및 일반 관례에 준한다. |
제9조(시행) |
1. 본 봉사단 규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봉사단 규칙은 2014년 10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봉사단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한얼봉사회 실적
1) 한얼봉사회 주요 활동 실적
1965.04.08. |
한얼민족연구회(현.한얼공동체)와 한얼학당(한얼경로교실)을 설립함 |
1966.10.09. | 한석봉변론연구원(현.한글음파이름학회•한얼평생교육원)을 설립・운영함 |
1967.10.01. | 한얼봉사단을 설립하여 방위성금 가두모금 및 자주 국방캠페인을
실시하여 국토방위를 위해 앞장섰으며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함 (단장: 한효섭) |
1969.04.16. |
한얼봉사대를 한얼봉사단으로 개칭하여 부산시내 각 경로당 양로원을 방문하여
1일노인학교와 횃불봉사대, 메아리봉사대, 새마을봉사대, 낙도봉사대를 편성하여
주위환경 개선과 사회봉사 및 매년 통영군 노대, 두미, 충무한산도, 비진도, 거제유호
등에 봉사활동을 실시함
내용 |
1970.10.03. |
한얼노인대학 (한얼경로대학) 및 한얼재건중고등학교(현.한얼고등학교)를
설립하여 개교함
내용 |
1971.02.05. |
한석봉변론연구원의 현대웅변연설방송연수학원으로 변경하고 부산교육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불우청소년 및 영세민 자녀에게 무료로 웅변과 방송 및
발표력을 키워주고 국민계몽에 앞장섬
|
1971.02.22. |
한얼자립기숙사(충효의집 효녀관)를 마련하여 불우한 청소년에게 잠자리를 마련하고
직장을 알선하여 자립정신고취와 자립의 길을 열어줌
|
1973.05.05. |
부설로 한얼장학회를 설립하고 매년 불우한 노인과 불우청소년과 모범국민학생
및 중학생에게 표창장과 장학금과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
1973.05.08. |
한얼노인학교와 1일 노인교실을 개교하고 한효섭 취임함 (지상보도)
|
1976.05.04. |
중앙체육관(충효의집체육관)을 개관하여 불우청소년과 주위아동에게
건전한 사상과 체력단련을 위해 도장을 마련함
|
1977~1991. | 주위영세민자녀를 모아 13개무료(새마음)유치원을 개원함 |
1979.04.12. |
충효골목유치원을 범일4,6동에 구봉골목유치원을 초량1동에서
본부후원으로 개원하여 각 50명씩 1년간 무료교육 시행함
|
1979.05.01. |
한얼골목유치원을 충효의 집에서 개원하여 서민 자녀 70명을
취원하여 무료교육을 시행함
|
1979.05.02. |
세화골목유치원을 동구 수정2동 새마을회관에서 개원하여
수정2,3동 서민자녀 40여명을 취원 무료교육을 실시함
|
1980.05.05. |
부산시내 새마음(골목)유치원 12개교를 개원하여 732명을
입교시켜 무료교육 실시함
내용 |
1980.09.07 |
오륙도경로학교, 갈매기노인학교, 동백노인학교를 설립하여
개교하고 주위 경로당과 노인들의 외로움과 여가선용을 위한
노인교육과 노인복지 및 노권운동에 앞장섬
|
1980.10.03. | 부설6개무료노인대학을 설립・운영함 |
1981.11.28. |
한얼골목유치원외 12개 무료골목(새마을)유치원을 설립 운영하여
영세민 자녀에게 무료교육 실시함
|
1983.09.03. |
부산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제 17기 1일노인학교 및 제 3회 노인위안잔치를
개최함
|
1991.05.22. | 한효섭 선생이 부부의 날을 제정선포하고 제 1회 부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함 |
1997.07.22. | 부산 수정동 미애원 원생 6명 (초: 2명, 중: 2명, 고: 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
1997.11.22.~23. |
국토 최동단 독도, 울릉도 탐방 제 1회 조국수호대회를 개최하고
조국수호와 자주국방 및 확고한 국가관 확립에 노력함
|
1998.01.10.~12. | 국토 최남단 마라도, 한라산순례 제 2회 조국수호대회를 개최하고 애국심 고취함 |
1999.02.18. | 범일초등학교 졸업생 16명에게 장학금과 표창장을 수여함 |
1999.06.08. |
크라운로 6길 금강초롱홀에서 미애원과 범일초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
2000.02.18. |
크라운로 6길 용마홀에서 범일초등학교 졸업생에게 장학금과 표창장을
수여하고, 미애원 원생 4명, 부성정보고등학교 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
2000.03.21. | 부산시민회관대강당에서 4당총재 노년복지공약공청회 및 전국 노인예능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도덕성회복, 노인복지,노인교육, 노권운동에 앞장함 |
2000.11.16. |
한국전통찻집에서 불우 영유아 및 청소년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찻집을 운영함
|
2001.05.16. |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얼민족연구회 명칭을 한국노여청시민연대로 변경하고
부산광역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함(제230호)
|
2002.12.01. | 한얼 한효섭 선생이 제자의 날 제정함 |
2003.01.21. |
한얼부성평생교육원에서 제자의 날 선포식과 제1회 제자의 날 기념식과
제자사랑회 행사를 개최함 (2010년을 시작으로 제자의 날을 12월 1일로 변경)
|
2003.02.12. |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국노여청시민연대 명칭을 국민통합시민연대로 변경함 |
2003.02.27.~ 28. | 국민화합을 위한 충주(꽃바위마을) 주민 초청하여 부산관광 실시함 |
2003.09.30. | 문예활동을 위해 시낭송 대회를 개최하여 시와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활동의 장을 마련함 |
2005~2006. | 한효섭 단장 환갑과 진갑대신 각 노인대학 1명씩 총50명을 경주엑스포견학,경주 조선호텔・온천등 위문잔치 및 여행을 시키고 매년 사랑의 쌀 나누기 실시함 (주최: 아들, 딸) |
2006~2017 |
부설 한얼사모예술봉사단을 설립하여 매월 3번째 주 토요일에
양로원, 요양원 봉사활동을 현재까지 계속 실시함
|
2006.09.07. |
한효섭단장의 환갑잔치 대신 각 노인대학 및 경로당에서 1명씩 추천받아 50명을
선정하여 경주 엑스포견학, 조선호텔온천, 식사,경주 보문단지 등 여행 수여함
|
2007~2017. |
한효섭 환갑잔치 대신 실시한 노인위문여행에서 불우지역노인에게 해마다
사랑의 쌀 나누기와 한얼경로잔치를 개최하고 UN기념공원, 늘푸른 요양병원,
효림원, 효메디요양병원 등에서 봉사함
|
2012.1~12월 |
경남산청군 성심원(한센 복지시설), 다나사요양병원. 금정구 금정산 SK뷰 아파트
경로당 등 봉사활동을 실시함
(부산 동구 성복경로당등 57개 경로당에 백미 20kg 104포를 전달)
|
2013.1~12월 |
광안리해수욕장, 다나사요양병원, 동의과학대, 문현동 일대,
부산교육대학교, 효림원 등 봉사활동 실시함
|
2013.11.04. |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국민통합시민연대 명칭을 한얼사모시민연대로 변경함
|
2014.1~12월 |
다나사 요양병원, 동의과학대, 요양원, 경로당, 문현동 일대 등
봉사활동 실시함
|
2014.06.03. |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한얼사모시민연대 명칭을 한얼공동체 (한얼공동체한얼
봉사단)로 변경하고 한얼봉사단과 통합함
|
2015.1~9월 |
경로당, 양로원, 노인대학, 고아원, 요양원, 낙후지역 등지에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함
|
2015.10.03. | 한얼봉사단, 낙도봉사대의 명칭을 한얼무궁화봉사단으로 명칭변경하고 한얼창립50주년 기념식 및 2015한얼축제를 개최함 |
2015.03.04. | 한얼횃불봉사대 제 4대 대장에 권이섭을 위촉함 |
2015.03.26 | 한얼봉사단 한얼고등학교학부모봉사단 정기총회를 개최함 |
2015.04.06. | 한얼봉사단 새마을봉사대(일명:한얼봉사단 한얼노인대학봉사대) 제 4대 대장에 서분수를 위촉함 |
2015.06.01. |
한얼봉사단 낙도봉사대 제 4대 대장에 김권후를 위촉함
|
2015.08.15. |
‘조국과 민족을 가슴에 품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세계로
세계로 미래로 나가자‘ 라는 비전으로 애국심과 국가관이
투철한 자랑스러운 한얼인을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구상을
위해 한국 최남단 마라도와 한국의 명산 한라산등을 순례함
|
2015.10.03.~06. |
한효섭 단장의 칠순잔치 대신 한얼노인대학생 70명과 한얼고등학교 불우학생
30명에게 사랑의 쌀을 나누어 주고 한얼고등학교 학생 2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주위 노인 100여명에게 한얼노인가요 축하공연과 한얼경로잔치를
개최함
|
2015. 10. 26. |
한얼봉사단 단위봉사대에서 ‘오늘도 사랑한데이’ 1회 행사를 개최
하고, 학생들을 격려함
|
2015. 11. 16. |
한얼봉사단 단위봉사대에서 ‘오늘도 사랑한데이’ 2회 행사를 개최
하고, 학생들을 격려함
|
2015. 11. 21. |
한효섭 작사・나영수 작곡・김규랑 노래 『효, 첫사랑, 영원한 내친
구』 신곡발표회를 개최함
|
2015. 11. 28 ~ 12. 05 | 독거노인에게 사랑의 연탄보내기 운동을 개최함 |
2015. 12. 19 | 한효섭 작사・나영수 작곡・비주안 노래 『그님을, 내나이를사랑합니
다』 신곡발표회를 개최함 |
2015. 12. 21. |
박사과정노인교육전공 한얼장학금 및 장학증서 전달식 ‘모범제자
한얼장학금 전달식 및 모범학생장학금 전달 및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함
|
2015. 12. 22. |
공로교직원에게 한얼장학금 및 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함
|
2016. 03. 01. | NGO한얼공동체한얼봉사단을 NGO한얼공동체한얼봉사회로 단위봉사대를 단위
봉사단으로 명칭변경함 |
2016. 05. 17. |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제 63회 한얼노인교육축제와 한얼노인교육축제와
한얼노인교육주제가 발표회, 한얼노인가요제, 한얼대상 한국노인교육발자취 전시회,
부부대상 축하연을 개최함
|
2016. 10. 03. |
창립 제 51주년 기념식과 한얼장학금 수여식과 사랑의 쌀 나누기 및
한얼경로잔치를 개최함
|
2016. 10. 12. |
지리산고등학교 모범학생 1명에게 한얼장학금을 지급함
|
2016. 11. 02. |
지리산고등학교 모범학생 5명에게 한얼장학금을 지급함
|
2016. 11. 10. |
노인교육아카데미 노인교육 전문강사 재학생 20명에게 한얼장학금을 지급함
|
2016. 11. 18. |
모범학생 2명과 모범 노인교육전문가 2명에게 한얼장학금을 지급함
|
2016. 11. 26. |
한얼노인대학 학생에게 제 13회 제자대상 시상식 및 2016년
제자사랑회 축하연을 가짐
|
2016. 12. 01. |
한얼고등학교와 제 48기 노인교육아카데미 수강생에게 제자대상 시상식과
2016 제자사랑회 축하연을 가지고 노인교육 공로자 에게 한얼장학금을 지급함
|
2017. 05. 13. | 한얼문화관에서 노인위문공연과 선물을 제공함 |
2017. 05. 31. |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제 64회 한얼노인교육축제를 개최함
(노인교육주제가발표회 / 한얼노인예술제 / 한얼노인가요제 / 한얼대상시상식
부부대상시상식 / 부부대상축하연 / 한얼노인교육발자취전시회 /
한얼노인교육캠페인 등 개최함)
|
2017. 06. 09. |
창원시 진해구 해변공원 특설무대에서 창원시민을 위한 한얼봉사회
한얼사모예술봉사단 특별순회공연을 개최함
|
2017. 06. 18. |
경주석굴암, 경주불국사, 국립경주박물관 역사 체험학습개최 및
한얼봉사단 봉사활동 개최함
|
2017. 07. 29. | 해운대 해수욕장과 수영요트경기장에서 선상요트체험학습과 나눔과 봉사활동을 실천함 |
2) 한효섭 총재 주요활동 실적
1) 유산 및 사재(부동산)전부 기부현황(1) 기부기간 : |
1970년(설립자 한효섭 만23세)∼1984년 |
(2) 기 부 처 : | 한얼재건학교(현 한얼고등학교), 한얼노인대학, 한얼골목유치원 |
(3) 기부내용 : | 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557-1 전 11,394㎡ 나.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557-34 전 621㎡ 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557-88 전 43㎡ 라.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산54-9 임야 661㎡ 마.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504-363 잡종지 386㎡ 바.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1436-21 대지 205㎡ 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557-32 대지 211㎡ 아.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299-8 대지 8㎡ 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557-1 본관건물 6,340㎡, 별관건물 1,755㎡ 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48-1번지 임야 42.942㎡(12,990평) 카.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산54-10번지 임야 73㎡ 22평 (평가액 2,263만원) ※ 합 계 : ① 토지: 13,644㎡ ② 건물: 8,095㎡ ③ 예산평가액: 100억 원 타. 현금: 약 2억 원 |
(4) 기부목적 : | 불우청소년교육, 노인교육, 불우노인돕기, 영세민자녀유아교육 발전 |
(5) 사용방법 : | 가.1970년 한얼재건학교 (현. 한얼고등학교)설립운영 나.1970년 한얼노인대학 등 6개 무료노인대학(현. 한얼노인대학)설립운영 다.1977년 한얼골목유치원 등 13개 무료골목유치원 설립운영 |
(1) 기부기간 (재직기간): |
가. 초 대 1970년 10월 03일 ~ 1975년 02월 28일 (4년5개월) 나. 제 4대 1977년 07월 01일 ~ 1979년 10월 21일 (2년3개월) 다. 제 7대 1984년 09월 03일 ~ 1984년 10월 02일 (1개월) 라. 제15대 2006년 04월 01일 ~ 2006년 04월 03일 (3일간 ※ 합 계 (7년3개월) |
(2) 기 부 처 : | 한얼재건학교, 삼육고등공민학교, 세화여실, 세화여상, 국제
고등기술학교, 문현여상, 한얼정보고, 부성고등학교, 한얼고등학교 |
(3) 기부내용 : | 학교장 봉급전액 |
(4) 기부목적 : | 학생 · 교직원복지와 학교발전 |
(5) 사용방법 : | 가. 봉급총액 약1/3은 학생장학금 등 나. 봉급총액 약1/3은 교직원복지(해외연수, 국내연수 등) 다. 봉급총액 약1/3은 학생복지시설 및 비품구입 등 |
(1) 기부기간 : | 1970년 10월 ~ 2017년 |
(2) 기 부 처 : | 한얼장학회, 미애원, 한얼재건중고등학교, 삼육고등공민학교,
범일초등학교, 한얼고등학교, 엄궁중학교, 부산여자고등학교,
한얼공동체한얼장학회, 노인교육전공자, 노인교육가족 등 |
(3) 기부내용 : | 장학금 전액 및 일부 등 |
(4) 기부목적 : | 불우청소년 및 모범학생교육과 격려 및 노인교육발전을 위하여 |
5) 사용방법 : | 청소년, 모범학생, 노인교육전공자에게 지급 |
(1) 기부기간 : | 1993년 (설립자 한효섭 만 46세) 7월 27일 |
(2) 기 부 처 : | 부산문현여자상업학교(전수학교, 불우청소년학교) |
(3) 기부내용 : |
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3-11번지 대지 1090㎡ 나.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3-55번지 대지 933.0㎡ 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3-58번지 대지 365㎡ ※ 건물 천근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 3층 노유자 시설 (1층 628.32㎡, 2층 628.32㎡, 3층 629.32㎡) 라.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557-32번지 대지 760㎡ 마.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지 산 38번지 임야 203405㎡ 바.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소천리 산79번지 임야 439140㎡ 사. 전라북도 임실군 이인리 산 239번지 임야 53554㎡ 아.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이인리 산정 266-1, 임야206777㎡ 자.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1436-8번지 대지 241평 건물251평(자택) 소계 ① 토지 3936.4㎡ ② 건물 2705.26㎡ ※ 합계 : 가. 토지 약 909,960.4㎡ 나. 건물 약 4,591.22㎡ 다. 예산평가액: 73억 차.현금 : 1억2천만 원 |
(4) 기부목적 : | 부산문현여자상업학교 정상화와 발전에 기여 |
(5) 사용방법 : | 문현여자상업학교부채 상환(부동산근저당설정 후 처분)
|
(1) 기부기간 : | 1995년 1월 ~ 2017년 |
(2) 기 부 처 : | 한국노인교육연구소, 부산노인교육연합회, 한얼공동체한얼봉사회, 한얼공동체한얼장학회, 한얼노인대학 |
(3) 기부내용 : | 각종 강사료 및 자녀가 주는 용돈(매월 100만 원 등) |
(4) 기부목적 : | 노인교육복지발전, 장학금, 불우노인돕기 |
(5) 사용방법 : | 장학금, 불우이웃돕기, 노인교육발전, 정치후원금 |
(1) 기부기간 : | 1995년 ~ 2017년 |
(2) 기 부 처 : | 소속단체 임직원 및 회원, 이웃 등 |
(3) 기부내용 : | 가. 제자 및 선·후배, 지인 등이 주는 사례비 및 상품권 등 나. 제자 및 선·후배, 회원, 지인 등이 가져오는 선물 등 |
(4) 기부목적 : | 나눔과 봉사 실천(건강한 사회·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 |
(5) 사용방법 : | 소속 임직원, 제자, 선·후배, 불우이웃 등에 나누어 줌 |
(1) 기부기간 : | 2000년 5월 20일 |
(2) 기 부 처 : | (사)한국노년자원봉사회 |
(3) 기부내용 : | 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산 65-27번지 임야7729㎡ 나.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558번지 전1145㎡ ※ 합계: ① 토지: 약 8865㎡ ② 예산평가액: 30억 원 |
(4) 기부목적 : | 노인복지 및 노인교육장 건립목적 |
(5) 사용방법 : |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육장, 노인대학, 노인교실, 노인요양원 건립 등 |
(1) 기부기간 : | 2001년 3월 ~ 2010년 2월(재직기간) |
(2) 기 부 처 : | 부산노인교육연합회·한국노인교육연구소, 한얼공동체 |
(3) 기부내용 : | 봉급전액(통장으로 바로입금) |
(4) 기부목적 : | 노인교육복지 발전과 이웃노인돕기 |
(5) 사용방법 : | 노인교육복지와 노인교육발전기금 |
(1) 기부기간 : | 2006년 ~ 2017년 |
(2) 기 부 처 : | 노인교육가족, 이웃노인, 노인대학생 등 |
(3) 기부내용 : | 매년 백미 20kg ( 약 20명 ~ 30명 ) |
(4) 기부목적 : | 경로효친사상 고취, 이웃노인돕기 |
(5) 사용방법 : | 우편배송으로 가정에 전달 |
(1) 기부기간 : | 2006년 9월 ~ 2017년 |
(2) 기 부 처 : | 한국노인교육연구소, 부산노인교육연합회, 한얼공동체,
한얼노인대학, 한얼장학회 |
(3) 기부내용 : | 국민연금 수령액 전액 기부함 |
(4) 기부목적 : | 노인교육복지발전과 이웃돕기, 불우청소년돕기 |
(5) 사용방법 : | 노인교육복지와 노인교육발전기금, 불우이웁돕기 |
(1) 기부기간 : | 2009년 9월~2010년 4월 |
(2) 기 부 처 : | 한얼고등학교·한얼노인대학·한얼평생교육원 |
(3) 기부내용 : | 한얼고등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기부 가. 현관인입목교 설치사업(구름다리) 나. 중앙현관계단 및 로비 리노베이션 개선사업 다. 상담실 복도 리노베이션 개선사업 라. 1층 현관 및 복도 리노베이션 개선사업 마. 1층 세미나실 실내 건축 개선사업(구. 방송실) ※ 총 기부 금액 : 114,910,853원 |
(4) 기부목적 : | 한얼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 쾌적한 환경조성 |
(5) 사용방법 : | 학생, 교직원, 노인대학생, 평생교육원생 등을 위한 환경개선 |
(1) 기부기간 : | 2009년 9월~2011년 7월 |
(2) 기 부 처 : | 부성고등학교 |
(3) 기부내용 : | 20,779,880원 |
(4) 기부목적 : | 장학금, 학교발전 |
(5) 사용방법 : | 장학금지급, 학교시실비사용 |
(1) 기부기간 : | 2011년 9월∼2017년 |
(2) 기 부 처 : | 한국노인교육연구소, 부산노인교육연합회, 한얼공동체한얼장학회, 한얼노인대학, 한얼봉사회 등 |
(3) 기부내용 : | 국회의원 연금(국회의원 품위유지비)전액 |
(4) 기부목적 : | 이웃돕기, 노인교육발전, 청소년돕기 |
(5) 사용방법 : | 노인교육복지발전기금, 불우이웃, 노인, 청소년장학금 |
(1) 기부기간 : | 2012년 1월~4월 |
(2) 기 부 처 : | 부산동구 성북경로당 외 56개 경로당(백미 20kg 104포) |
(3) 기부내용 : | 각 경로당
① 백미 20kg 2포씩 ②효 액자 ③ 노인교육주제가 ④ 학예노래 |
(4) 기부목적 : | 이웃노인돕기, 경로효친사상 고취, 노인교육발전 |
(5) 사용방법 : | 각 경로당 노인 회원 및 노인교육가족에게 직접 전달 |
(1) 기부기간 : | 2012년 4월 |
(2) 기 부 처 : | 제19대 국회의원 후보 가. ○○○ 외2명 |
(3) 기부내용 : | 가. ○○○ : 5,300,000원 나. ○○○ : 1,200,000원 다. ○○○ : 1,000,000원 (계:7,500,000원) |
(4) 기부목적 : | 국회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 |
(5) 사용방법 : | 국회의회 선거비용 |
(1) 기부기간 : | 2006년 ~ 2017년 |
(2) 기 부 처 : | 한얼공동체, 한얼봉사회, 한얼장학회 |
(3) 기부내용 : | 저작권료 전부 |
(1) 기부기간 : | 2012년 ~ 2017년 |
(2) 기 부 처 : | 국내 외 이웃돕기 시민사회 단체 및 고아원, 양로원, 학교,
독거노인 등에 기탁 |
(3) 기부내용 : | 금일봉 및 사랑의 모자 500개 및 박지성 T셔츠 7000장 (약 7천만 원), 연탄 등 |
(4) 기부목적 : | 불우이웃나라돕기와 이웃돕기 및 사랑나누기 |
(5) 사용방법 : | 이웃나라, 각종봉사단체 및 모임과 고아원생, 노인, 학생에게 전달 ※ 기부총계(1965년~2017년) (1) 총 예상평가금액 : 약 2백7억1천8백만 원 가. 부동산 합계 ① 토 지 : 약 932,469.4㎡(약31만8백 평) ② 건 물 : 약 12,686.22㎡(약4천2백 평) ③ 평가액 : 약 2백3억 원 나. 현금 : 약 3억 4천 8백만 원 다. 기타불우이웃돕기 : 약 7천만 원 (2) 봉급, 국민연금, 국회의원연금, 강사료, 기타사례금 전부 (3) 상품권, 부조, 사은품, 기타선물 등 전부 (4) 저서, 교재, 서적 기부는 생략 |
한얼봉사회 사진방
한얼재건중고등학교(현 한얼고등학교) 건축 사진
회장 한효섭이 설립한 무료 노인대학 사진
회장 한효섭이 설립한 무료 새마음유치원, 골목유치원, 새마을유아원 및 서민 자녀유아교육 사진
불우청소년 및 모범학생과 노인교육전공자에게 장학금 기부
노인교육가족에게 사랑의 쌀 기부
한얼봉사회 활동모습
한얼장학회 개요
1. 한얼공동체장학회 설립취지문
한얼정신(한(韓)정신 · 한글정신 · 충효정신)은 우리 민족의 뿌리이며 구심점이다. 세계의 중심이고 주역인 한반도 한민족시대에 해야 할 급선무는 한얼정신을 으로 한민족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해 잃어버린 역사와 영토를 찾는 것이다. 즉, 일만년의 한(韓)나라의 역사와 옛 고조선의 만주벌판과 대마도의 영토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무지와 사색당파의 갈등으로 잃어버린 역사 및 문화와 빼앗긴 영토를 되찾아 후손에서 물려주어야 한다. 무지는 가난을 낳고 가난은 무지를 낳으며, 이는 결국 나라와 민족을 멸망케 할 것이다. 하지만 무지는 죄가 아니다. 그러나 배우려고 하지 않은 것은 죄악이며, 불행과 치욕의 씨앗이며, 나라와 민족의 공적이다.한반도·한민족의 근대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수난과 치욕의 백년을 겪었다. 열강에 의해 강제 개항된 이래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가 결정하지 못하고 강대국들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되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주체의 지위에서 밀려나 객체의 신분으로 전락되었다. 그 결과가 36년동안 주권을 빼앗겼고 온갖 고통과 능욕을 당했으며 남북 분단과 민족분열의 아픔을 감내해야 했다.
우리가 직면한 21세기에 한민족이 지향해야 할 역사적인 선결과제는 한얼정신으로 민족주체성을 정립하고 지구촌에 흩어진 한민족을 응결하고 통합하는 일이다. 한민족의 정기를 한곳에 모아 민족의 슬기와 힘으로 새롭게 태어나 세계사 속에 문화적, 경제적, 교육적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계 속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일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지닌 우리 한민족은 국토가 좁고 부존자원이 없는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한얼정신과 확고한 사상과 투절한 신념으로 세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한민족의 높은 기상과 정기를 바로 세워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뚝 솟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얼정신(한(韓)정신, 한글정신, 충효정신)을 으로 평생교육을 통하여 한얼을 구심점으로 삼아서 국민운동, 교육개혁운동 NDS운동, 노인교육운동 등을 전개해야 한다. 나아가서 이를 실천할 창조적 리더십을 가진 자랑스러운 한얼인을 양성하고 이들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얼사상과 한민족정신이 투철한 사람, 그 자녀와 가족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성취의욕이 높으나 학비곤란으로 면학이 어려운 학생이나 또는 장래가 기대되는 학생과 사회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이는 한얼정신과 한얼민족운동에 앞장서서 헌신할 수 있었고, 조국과 민족을 가슴에 품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세계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인간다운 인간인 한얼인을 양성하였다.
더 나아가서는 조국의 번영과 민족의 행복은 물론 인류복지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며 한얼민족연구회, 한얼공동체한얼봉사회·한글음파이름학회, 학교법인 한얼교육재단의 취지와 목적사업 실천을 위해 한얼공동체장학회(한얼장학회)를 설립하며 이에 설립취지를 밝히는 바이다.
1965년 좋은날 설립자 한효섭
2. 한얼장학회 설립자 인사말씀
사랑하는 회원여러분!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치는 봉사라고 합니다. 봉사 중에서도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고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배움에서 시작됩니다. 무지는 가난을 낳고 가난은 무지를 낳습니다. 가난과 무지의 대물림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세계 속에서 약소국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배우고자 하여도 배울 수 없는 청소년과 많은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만큼 절실하고 중요한 사업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학사업입니다. 우리들의 작은 나눔과 기부를 통한 장학사업이야말로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얼공동체의 주된 사업이 장학사업이며 뜻있는 사람들과 함께 작은 사랑과 정성으로 장학사업을 실천할 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등불이 되고 기댈 언덕이 되어 모두가 행복한 사람다운 세상을 구현하는 씨앗이 된다고 믿습니다.
사람의 인격과 인권이 무시되고, 황금만능주의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에서 나눔과 봉사 그리고 기부와 배려를 실천하며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꿈과 희망을 주는 여러분의 숭고한 정신과 장학사업의 의미있는 실천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고 사람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성원을 계속하여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3. 한얼장학회 회장 인사말씀
존경하는 장학회 회원 여러분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뜨거운 성원으로 대한민국은 꿈과 희망을 가진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가정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여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정성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사회와 국가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사랑과 열정이 하나하나 모여서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물론 배움에 목말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장학사업이야말로 봉사 중에 봉사이며, 진정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가치로운 일이라 믿습니다.
한얼정신인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다운 장학의 꽃씨를 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보람과 행복을 맛볼 수 있으며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며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한얼장학회 회원여러분의 지속적인 사랑과 봉사로 한얼장학회가 나날이 발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고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을 구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회원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4. 한얼장학회 후원회장 인사말씀
존경하는 한얼장학회 후원회원 여러분한얼정신에 입각하여 꽃을 가꾸는 마음으로 훌륭한 사람을 가꾸는 것이 인생에 있어 가장 보람있고 아름다운 행복입니다. 한얼 한효섭 선생님은 1965년 열아홉살의 청년시절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영세민자녀 및 유아교육과 불우청소년 교육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초·중·고·대학생은 물론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훌륭한 인재양성에 앞장서는 살아있는 상록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이 행복한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이라는 슬로건으로 한국최초의 한얼노인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였으며, 노인교육지원사업과 교육환경개선 및 봉사활동을 위하여 평생을 바쳤으며, 불우청소년과 어려운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등불이였습니다. 영세민 자녀를 위해 한국최초의 무료골목유치원을 설립하였고, 배움에 목말라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장학회를 설립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한얼 한효섭 선생님의 높으신 뜻과 이념에 동참하며 작은 사랑과 정성으로 한얼장학회 발전에 기여해주시는 한얼장학회 후원회 회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변함없는 마음과 정성으로 계속하여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후원회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5. 한얼장학회 고문 축 사
존경하는 한효섭 설립자님 그리고 한율구 장학회 회장님, 조서목 장학회 후원회장님을 비롯하여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것만큼 아름답고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불우한 환경으로 배우고자 하나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과 가난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꿈과 희망을 준다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과 전재산을 바쳐 장학사업에 헌신하시는 한얼 한효섭 선생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가난과 무지의 대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주신 한얼장학회 한효섭 선생님의 훌륭한 정신과 높으신 뜻을 받들어 한얼장학회 발전에 헌신하시는 한율구 장학회 회장님과 조서목 한얼장학회 후원회장님의 헌신과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얼장학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며 한얼장학회 발전과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해 사랑과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시는 한얼장학회 회원님과 후원회원님을 비롯하여 한얼장학회와 함께하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한효섭 선생님의 높으신 뜻과 정신을 계승발전하고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이 변함없이 계속 되어 이웃과 사회를 밝히는 횃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과 열정이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이 되고 노인들에게 기쁨과 보람이 되며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6. 한얼장학회 회가 ( 한얼가 / 한얼별곡 )
한얼가는 학교법인 한얼교육재단의 노래(재단가)이고,
NGO한얼공동체장학회의 회가이며, 모두가 기쁠 때, 즐거울 때,
조국과 민족과 한얼을 생각하며 희망과 미래를 꿈꾸며 함께 부르는 노래이다.
7. 한얼장학회 연혁
1965. 04. 08. |
한얼민족연구회(한얼민족청년회)와 한얼학당(한얼경로교실)을설립함 (✻설립자: 한효섭) |
1967. 10. 03. | 산하에 한얼봉사대를 창립하여 장학사업 및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함 (✻대장 : 한효섭) |
1970. 02. 22. |
산하에 충효의 집 효녀관 (한얼자립기숙사)를 설립하여 불우
청소년 250여명에게 잠자리와 직장을 알선함
|
1970. 10. 03. | 한얼재건학교와 한얼노인대학(한얼경로대학)을 설립함 |
1973. 03. 09. | 한얼학당에서 한얼장학회를 분리설립하여 설립자 겸 초대
회장에 한효섭 취임함 |
1973. 05. 08. | 한얼노인대학 부설로 한얼노인학교를 개교하고, 교장에
한효섭 취임함 (지상보도) |
1976. 12. 03. | 한얼장학회 산하에 범일장학회를 두어 범일초등학교 졸업생에게 매년 범일장학금을 지급함 |
1990. 02. 13. | 산하에 세화장학회를 두어 부산세화여상 학생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함 |
1995. 10. 03 | 한얼민족청년회를 부산을아끼는청년모임으로 변경함. |
1996. 07. 22. | 부산을아끼는청년모임장학회(부아청장학회)를 두어 미애원 고아원에 장학금을 지급함 |
2001. 05. 16. | 한얼민족연구회 명칭을 한국노여청시민연합으로 변경하고 부산광역시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함(제230호) |
2003. 02. 12. | 한얼노여청시민연합의 명칭을 국민통합시민연대로 변경함 |
2007. 10. 01. | 초대 후원회 회장에 전은희 취임함 |
2010. 10. 03. | 회장에 한율구(현철), 초대후원회장에 전은희 취임함 |
2012. 03. 01. | 산하에 한얼사모장학회를 두어 한얼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함 |
2013. 04. 10 | 부산을아끼는청년모임의 명칭을 교육개혁시민연대로 변경함
(제 2003-233호) |
2013. 11. 04. | 국민통합시민연대와 교육개혁시민연대를 통합하여 명칭을 한얼사모시민연대로 변경함 |
2014. 06. 03. | 한얼사모시민연대명칭을 NGO한얼공동체로 변경하고, 모든 장학회를 통합하여 NGO한얼공동체장학회(약칭 한얼장학회)로 변경함 |
2014. 03. 01. |
한얼장학회 고문에 전은희 박사, 제 2대 후원회 회장에
조서목 박사 취임함
|
8. 한얼장학회 주요경과보고
1965. 04. 08. | 한얼민족연구회(한얼민족청년회)와 한얼학당을 설립함 (설립자: 한효섭)
(한민족정신 함양, 경로효친사상, 장학사업, 지역사회개발, 평생교육, 한얼교육, 노인교육, 불우청소년교육, 유아교육) |
1969. 04. 10. | 한얼봉사대를 한얼봉사단으로 변경하고 경로당, 양로원 및 이웃노인 위안잔치 및 공연을 하고 횃불봉사대, 메아리봉사대, 새마을봉사대, 낙도봉사대로 단위별로 편성하고 주위환경개선과 지역 사회봉사 및 매년 통영군 노대, 두미, 충무 한산도, 비진도, 거제유호, 경북 산내면 등에 봉사활동 실시함 |
1970. 10. 03. | 한얼노인대학(전국최초) 및 한얼재건중고등학교 개교함 |
1971. 02. 22. | 한얼자립기숙사(충효의 집 효녀관)을 설립하여 불우청소년에게 잠자리와 직장을 알선하여 자립정신을 고취함 (250명 수용) |
1973. 03. 09. |
한얼학당에서 한얼장학회 (✻회장: 한효섭)을 분리・설립하여 고아원 초·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
1973. 05. 05. |
불우청소년과 모범 국민학생 및 학생에게 표창장과 한얼장학금을 지급함
|
1973. 05. 08. | 한얼노인대학 부설로 한얼노인학교를 개교하고 교장에
한효섭 취임함 (지상보도) |
1976. 12. 03. | 한얼장학회산하에 범일장학회를 설립하여 범일초등학교 졸업생에게 매년 2명씩 장학금을 지급함 |
1985. 02. 10. | 2017. 09. 12.부산시내 초, 중, 고 졸업생 130명에게 장학금과 표창장을 수여함 |
1986. 02. 16. | 부산시내 초, 중, 고 졸업생 130명에게 장학금과 표창장을 수여함 |
1987. 02. 11. |
부산동구관내 유, 초, 중, 고 졸업생 125명에게 장학금과 표창장을 수여함
|
1988. 02. 10. | 부산시내 초, 중, 고 졸업생 145명에게 장학금과 표창장을 수여함 |
1990. 02. 13. | 산하에 세화장학회를 설립하여 부산세화여상학생에게 14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
1996. 07. 22. | 산하에 부산을아끼는청년모임장학회(부아청장학회)를 설립하여 부산 수정동 미애원 원생 6명 (초: 2명, 중:2명, 고: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
1998. 05. 05. |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모범어린이 12명에게 장학금과 표창장 및 부상을 수여함 |
1998. 10. 03. | 미애원 원생 2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함 |
1998. 10. 09. | 16명의 불우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함 |
1999. 02. 18. | 범일초등학교 졸업생 16명에게 장학금과 표창장을 수여함 |
1999. 06. 08. | 크라운호텔 2층에 위치한 금강초롱홀에서 미애원 원생과 범일초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
2000~2004. | 매년 범일 초등학교 졸업생 3명에게 장학금과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함 |
2001. 06. 01. | 부산을아끼는청년모임을 부산광역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함 |
2005. 01. 03. | 노인교육전공자 대학원생에게 장학금(1학기, 2학기 등록금)을 지급함 |
2006~2010. | 노인교육가족장학금을 노인교육전공 대학원생에게 장학금(1학기, 2학기 등록금)과 노인교육전문가 양성과정 140명에게 교육비를 지급함
|
2007~2011. | 매년 100여명씩 노인교육 담당자 및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
2011. 01. 08. | 노인교육가족 장학금을 노인교육전공 박사과정 대학원생에게 1학기, 2학기 등록금을 지급함 |
2011. 03. 01. | 매년 한얼고등학교 입학생에게 NDS한얼장학금과 졸업생에게NDS행복장학금을 매년 지급함 |
2011. 07. 12. | 백대훈 외 19명에게 NDS희망장학금을 지급함 |
2011. 09 .03. | 노인교육전공자 박사과정 대학원생과 노인교육전문가 58명에게 교육비를 지급함 |
2011. 10. 03. | ‘NDS희망장학금’을 ‘NDS행복장학금’으로 명칭 변경함 |
2011. 12. 05. | 김민수 학생 외 16명에게 NDS행복장학금을 지급함 |
2012. 03. 01. | 산하에 한얼사모장학회를 두어 한얼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함 |
2012. 03. 12. | 노인교육전공자에게 박사과정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
2012. 04. 13. | 노인교육아카데미 교육청 40명(지도자 27명, 전문강사 13명에게 교육비를 지급함 |
2012. 08. 27. | 노인교육전공자에게 박사과정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지급함노인교육전공자에게 박사과정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지급함 |
2012. 09. 12. | 노인교육아카데미 교육생 50명(전문가과정)에게 교육비를 지급함 |
2012. 10. 03. | NDS행복장학금을 한얼장학금으로 명칭 변경함 |
2012. 11. 07. | 노인교육전문강사 교육생 13명에게 장학금(실습) 지급함 |
2012. 12. 06. | 정상준 외 15명에게 한얼장학회 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금 전달식 실시함 |
2012. 12. 27. | 미애원 초·중·고 학생 17명에게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전달함 |
2013. 02. 10. | 범일초등학교 졸업생 4명에게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전달함 |
2013. 03. 04. | 한얼사모한얼장학금을 부성고등학교 신입생 16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함 |
2013. 03. 12. | 노인교육 아카데미 기본과정 교육생 40명에게 노인교육가족장학금을 지급함 |
2013. 08. 31. | 동일 중앙초등학교 8명, 부산서중학교 4명, 선화여중 1명, 컴퓨터 과학고등학교 4명, 부산공업고등학교 1명 총 18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함 |
2013. 09. 10. | 범일초등학교 학생 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
2013. 09. 12. | 노인교육 심화과정 교육생 30명에게 노인교육가족 장학금을 지급함 |
2013. 10. 03. | 엄궁중학교 학생과 한얼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
2014. 03. 12. | 노인교육복지사 양성과정 교육생 5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
2014. 06. 03. | 한얼사모시민연대 명칭을 NGO한얼공동체로 변경하고 모든 장학회를 통합하여 NGO한얼공동체장학회(약칭 한얼장학회)로 변경함 |
2014. 07. 22. | 부성고등학교(현.한얼고등학교) 학생 1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
2014. 07. 23. | 범일초등학교 학생 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
2014. 09. 12. | 노인교육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생 3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
2015. 02. 17. | 범일초등학교 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
2015. 03. 12. | 노인교육전문가 전문과정 교육생 29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
2015. 07. 09. | 부성고등학교(현. 한얼고등학교) 교사 4명에게 한얼장학회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지급함 |
2015. 07. 18. | 가수 4명에게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지급함 |
2015. 10. 03. | 한효섭 회장 칠순잔치대신 한얼고등학교 24명의 학생에게 한얼장학금을 전달하고 한얼노인대학생과 한얼고등학교 학생에게 사랑의 쌀 나누기 112포를 전달하고 한얼노인가요제 및 축하공연과 이웃 노인들을 모아 한얼경로잔치를 개회함 |
2015. 10. 14. | 제 46회 노인교육아카데미 노인교육 전문강사과정 3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
2015. 10. 21. | 노인교육지도자과정 2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
2015. 12. 18 | 부산여자고등학교 모범학생 1명에게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지급함 |
2015. 12. 21 | 노인교육 박사과정 3명 및 모범학생 1명에게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지급함 |
2016. 02. 12. | 한얼고등학교 졸업생 6명에게 한얼장학금을 지급함 |
2016. 02. 18. | 범일초등학교 졸업생 3명에게 한얼장학금을 지급함 |
2016. 02. 22. | 한얼고등학교 재학생 5명에게 한얼장학금을 지급함 |
2016. 06. 30. | 제 47회 노인교육아카데미 노인교육복지사 양성과정 4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
2016. 09. 12. | 지리산고등학교 모범학생 2명에게 한얼장학금을 지급함 |
2016. 10. 03. | 한얼고등학교 재학생 7명에게 한얼장학금 지급함. |
2016. 10. 12. | 지리산고등학교 모범학생 1명에게 한얼장학금을 지급함 |
2016. 11. 02. | 지리산고등학교 모범학생 5명에게 한얼장학금을 지급함 |
2016. 11. 10. | 노인교육아카데미 노인교육 전문강사 재학생 20명에게 한얼장학금을 지급함 |
2016. 11. 18. | 제 100회 한얼장학금 전달식을 가짐 |
2016. 12. 15. | 제 103회 한얼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전달함 |
2017. 04. 30. | 제 104회 노인교육아카데미 수강생 28명에게 한얼장학금을 수여함 |
2017. 09. 12. | 제 106회 노인교육아카데미 전문강사 수강생 30명에게 한얼장학금을 수여함 |
9. 한얼공동체정관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공동체는 한얼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한얼정신과 한글정신을 으로 3대실천목표인 평생교육, 국민화합, 시민참여를 통하여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양보와 배려, 나눔과 봉사, 한얼운동으로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세상 구현 및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사무실의 소재지)
1. 본 공동체 사무소는 부산광역시내에 둔다.
2. 본 공동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지부를 둔다.
3. 지부 및 지회명칭은 공동체 앞에 행정명칭을 사용한다.
4. 각 시, 도 지부장과 구, 군 지회장은 상임대표가 위촉한다.
제4조 (사업)
1. 본 공동체의 취지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한얼정신, 한글정신, 국민화합, 국민행복, 자원봉사 사업
2) 충, 효사상고취, NDS운동, 노인교육과 시민운동
3) 민주시민교육, NDS교육(인성교육, 상담, 심리검사)연수와 지도
4) 장학사업 및 체육 문화사업
5) 건강증진 및 체육 문화활동과 이웃 사랑나누기운동 사업
6)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원 운영사업
7) 시민참여, 관민협동 ,리더십 개발과 의식개혁, 생활개혁
8)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제시 사업
9) 대한민국 역사 바로 알리기 운동 사업
10) 각 항의 부속사업 일체
2. 본 공동체 제2조 목적과 제4조 1항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본 공동체 산하에 다음의 협력단체 및 부설 단체를 둔다.
1)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2)한국노인교육연구소
3)학교법인한얼교육재단 4)한얼고등학교
5)한글음파이름학회 6)한얼NDS상담연구소
7)한얼노인대학 8)한얼평생교육원
9)한얼사모 10)한얼봉사회(단)
11)한얼장학회 12)국제인성교육연합회
13)한국청소년리더십아카데미 14)한얼산우회
15)한얼꿈출판사
제 2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 공동체의 회원은 본 공동체의 취지와 정관을 찬성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필한 자 및 단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정회원은 본 공동체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절차를 필한 자. (100명 이상)
2. 특별회원(본 공동체사업에 찬동하고 특별히 본 공동체를 위하여 후원하는 자)
3. 단체회원(본 공동체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단체로서 특별히 본 공동체를 위하여 후원하는 단체)
4. 명예회원(본 공동체에 공로가 현저한 자 중 이사회의 결의로서 추천한 자)
5. 합병단체 및 참가연대는 당연직 회원이 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공동체회원은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본 공동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본 공동체의 정회원은 각종 회의 및 행사의 결의사항과 회칙 제 규정을 준수하고 제반사업에 협력해야 하며, 찬조금 또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회원은 회비 및 분담금 등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발언권과 의결권이 없다.
제7조 (포상)
본 공동체 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히 인정된 회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및 징계)
1. 본 공동체의 회원은 본인의 신청으로서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임대표는 일정기간 회원자격정지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
2) 본 공동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때
제 3장 임 원
제9조 (임원)
본 공동체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상임대표(회장): 1명 2. 공동대표(부회장) : 약간 명
3. 사무총(처)장 : 1명 4. 이사 4명 이상 7명 이하 (이사장 포함)
5. 대의원: 30명 이상 6. 감사: 1명~2명
제10조 (임원의 선출)
1. 상임대표(회장)과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다.
2. 대의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기타임원은 상임대표(회장)가 위촉 및 임명한다.
제11조 (상임이사)
1. 제4조의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대표(회장)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명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사무총(처)장이 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및 보선)
1. 본 공동체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본 공동체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결원된 임원(상임대사(회장)와 감사)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4.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선임의 제한)
본 공동체의 임원은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친족관계에 있는 임원의 수가 임원의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1. 상임대표(회장)는 본 공동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한다.
2. 상임대표(회장)는 공동대표와 함께 협의하고 상임대표 부재시 상임대표(회장)가 지명한 공동대표순으로 그 직을 대행한다.
3. 사무총장은 상임대표(회장)를 보좌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 기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감사는 회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 (총재・고문)
1. 본 공동체에는 총재, 고문, 자문(교수)위원, 지도(교수)위원 등 을 둘 수 있다.
2. 총재, 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 등은 상임대표(회장)가 추대하고 본 공동체의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제16조 (특별위원회)
1. 본 공동체에는 사업분야 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 구성은 상임대표(회장)가 하고 특별위원은 상임대표(회장)가 위촉한다.
3. 특별위원회의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4. 특별위원은 본 공동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 기획, 집행,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 4장 대 의 원 총 회
제17조 (대의원구성)
1. 본 공동체의 대의원총회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대의원은 30명 이상으로 한다.)
2. 특별시, 광역시, 각 도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3. 본 공동체의 대의원총회 의장은 상임대표(회장)가 된다.
(단, 상임대표(회장)의 위임을 받아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18조 (대의원총회의 종류)
본 공동체의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9조 (대의원총회소집)
1. 정기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3.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경우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에는 예외로 한다.)
4. 대의원총회는 따로 정함이 없을 경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의결 제적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대의원 자신과 본 시민연합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1조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상임대표(회장)와 감사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인준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인준에 관한 사항
5. 본 공동체의 해산인준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공동체의 운영상에 대한 중요한 사항
7.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사회로 대신한다.
제 5장 이 사 회
제22조 (이사회)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년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상임대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총장(사무처장)이 상정할 안건, 일자,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한다.)
4.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대표회의로 대신한다.
제2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총회에 부의할 사항
2. 대의원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3. 대의원선출에 관한 사항
4. 각 규정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
7. 본 공동체해산에 관한 사항
8. 본 공동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10. 상임대표(회장) 및 공동대표와 사무총장이 부의한 사항
11. 기타중요사항
제24조 (의결정족수)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참석대의원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회의록의 작성)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회의록)은 의사의 일시, 장소, 참석자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대의원(이사) 2명이상이 기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제 6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 (기본재산 등)
1. 본 공동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설립당시에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과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및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킨 재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 본 공동체는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본 시민연대의 재산에 편입한다.
제27조 (재산의 관리규정)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및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8조 (경비)
본 공동체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회비 2. 보조금 및 지원금
3. 후원금 및 찬조금 4. 수익사업의 수입금
5. 기부금 6. 기타 수입금
제29조 (회계연도)
본 공동체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 (예산 및 결산)
1. 본 공동체의 예산은 상임대표(회장)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본 공동체의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상임대표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필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회계결산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제 7장 수 익 사 업
제31조 (수익사업)
1. 본 공동체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출판, 인쇄 및 신문사 경영 및 운영사업
2) 평생교육원설립, NSCI 교육 및 상담, 작명, 심리검사, 운영사업
3) 기타 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익사업
2.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본 연합 목적사업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8장 사 무 조 직
제32조 (사무처)
1. 본 공동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의 직제, 직원의 정원 및 임면과 직원의 급료, 수당, 상여금, 퇴직금 및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9장 정 관 변 경
제33조 (정관변경)
본 공동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장 보 칙
제34조 (해산 및 합병)
본 공동체를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 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5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 공동체를 해산할 경우, 청산 후 잔여재산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6조 (각종 규칙 및 규정 제정)
본 공동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칙 및 규정을 정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제정한다.
제37조 (준용)
이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를 준한다.
제38조 (설립 및 등록당시 연대단체 및 임원)
1. 설립 및 등록당시 연대단체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노인교육연구소, 한글음파이름학회, 교육개혁시민연대, 한국NSCI연구소, 학교법인한얼교육재단, 한얼평생교육원, 한얼사모, 한얼노인대학, 한얼고등학교, NGO한얼봉사회, 한얼장학회, 한국노인교육연구소 전문교수회, 노인교육정책포럼, 한국노인교육연구소전문강사회, 한얼꿈출판사, 한얼산우회, 부산노인교육연합회, 엔디에스 평생교육원, 부산시민의신문, 충효의집 노인대학, 부성평생복지대학, 등
2. 등록당시임원
직 위 |
성 명 |
소 속 |
임 기 |
상임대표 |
한 효 섭 |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
2 |
공동대표 |
김 정 각 |
교육개혁시민연대 상임대표 |
2 |
공동대표 |
전 은 희 |
한국NSCI연구소 회장 |
2 |
사무총장 |
조 서 목 |
한글음파이름학회 원장 |
2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개 정) 이 정관은 1973년 10월 0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2차개정) 이 정관은 2001년 04월 0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3차개정) 이 정관은 2003년 0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4차개정) 이 정관은 2012년 08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5차개정) 이 정관은 2013년 11월 0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6차개정) 이 정관은 2014년 05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한얼장학회 정관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규정과 NGO 한얼공동체 한얼장학회 및 한글음파이름학회 정관 제 4조에 따라 한얼정신 (한(韓)정신・한글정신・충효정신)을 으로 장학사업을 통하여 불우청소년소녀 및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노인교육, 평생교육원 (각종학교포함)에 재학중인 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와 학습 성취의욕이 높은 학습자와 연구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한얼인을 양성하고 나아가 지역 및 국가발전과 복지 및 장학 사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얼장학회라 한다.
제3조 (사무소)
이 법인은 사무소는 NGO한얼공동체한얼장학회 사무실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사업
2) 노인교육 지원사업
3) 평생교육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4) 봉사활동 지원사업
5) 기타목적에 부대되는 사업
2.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5조 (대상)
1. 이 법인이 제 4조 제 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 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대상은 불우청소년 소녀 및 유치원, 초, 중, 고, 대학, 대학원생 및 노인교육과 평생교육 수강생과 기타 장학사업 대상, 단체 등에 한다.
제 2장 재산과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 재산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원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 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는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와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와 같다.
제7조 (재산의 관리)
1. 제 6조 제 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 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 1항 및 제 2항의 경우는 제외)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의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사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9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 (회계의 구분)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제 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 하는 비율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3. 제 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율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 (회계의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의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예상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도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정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여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 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자가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 3 장 임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9명 2) 감사: 2명
2. 제 16조 제 1항의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 (상임이사)
1. 제 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2.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임기전의 임원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의 제한)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 16조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 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직무를 총리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을 때는 이사장의 직무이사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 시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을 때는 이사회 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상임이사나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정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상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으로 날인하는 일
제 4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업
제26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이사회의 의사나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의결참여금지사업)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위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여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 (회의)
이사회는 매년 1년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시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24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하거나 도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 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결의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결할 수 없다.
제 5장 보칙
제32조 (정권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나 다른 장학재단에 귀속된다.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지신문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 정한다.
1. 법인의 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암기)
이 법인 설립당초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생략)
제38조 (경과조치)
관계청으로부터 재단법인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한얼장학회 회칙 및 한얼공동체 정관 및 한글음파이름학회 회장단 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9조 (일반관례)
본 정관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기 이전에는 NGO한얼공동체한얼장학회
회칙과 한얼장학회 세칙 및 규정과 한얼장학회후원회 회칙에 따른다.
11. 한얼장학회 회칙
제1조 (목적)NGO한얼공동체한얼장학회 및 한글음파이름학회 정관 제 4조에 따라 한얼정신을 으로 장학사업을 통하여 자랑스러운 한얼인을 양성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구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NGO한얼공동체한얼장학회(한얼장학회)라 칭한다.
제3조
본회 사무소는 NGO한얼공동체 및 한글음파이름학회와 학교법인 한얼교육재단 내에 둔다.
제4조
본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한다.
1. 장학사업 2. 노인교육 지원사업
3. 평생교육 및 교육환경사업 4. 봉사활동 지원사업
5. 기타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5조 (회원)
본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친 모든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제6조 (임원 및 임무)
본회 임원은 한얼장학회 총재가 위촉하고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재는 본 회를 통괄한다.
2. 회장은 1)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은 1) 본회의 회계와 업무를 담당한다.
2) 지출내역 및 현황을 분기별로 공지한다.
3) 각종회비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5. 운영위원은 1) 후원자 추천과 기부의 의무를 진다.
2) 후원자 확대 및 홍보에 앞장선다.
3)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6.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7. 고문, 자문위원, 후원회장 등 기타 임원을 줄 수 있다.
제7조 (회의)
본회 회의는 정기회의과 임시회의로 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8조 (준용)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NGO한얼공동체, 한글음파이름학회 정관 및 각종 규정에 준한다.
제9조 (시행)
1.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1980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12. 한얼장학회 후원회 회칙
제1조 (목적)한얼장학회에 후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한얼장학회후원회로 한다.
제3조 (회원)
본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후원금을 납부하는 모든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제4조 (임원)
임원은 한얼장학회 총재가 위촉하고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1) 후원회를 대표하고 후원임무를 수행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후원금 지출을 준수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장 1) 후원회의 회계와 임무를 담당한다.
2) 지출내역 및 현황을 분기별로 공지한다.
3) 각종회비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4. 운영위원 1) 감사 및 후원자 추천과 기부의 의무를 진다.
2) 후원자 확대 및 홍보에 앞장선다.
3)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5. 후원회원 1) 후원금을 1회이상 납부한 납부자를 후원회원이라 한다.
2) 후원회원은 본회에서 지출하는 본인이 납부한 후원금 내역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6. 고문, 자문위원 등 기타 임원을 줄 수 있다.
제5조 (회의)
본회 회의는 정기회의과 임시회의로 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6조 (소집)
본회 회의소집은 회장이 한다.
제7조 (후원금)
후원금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후원금은 한얼장학회에 기탁한다.
2. 후원과 지출방법은 한얼장학회에 위임한다.
3. 후원금 지출 및 장학금 지급내역은 한얼장학회로부터 보고받는다.
제8조 (준용)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NGO한얼공동체한얼장학회 및 한글음파이름학회 정관과 NGO한얼공동체 한얼장학회 회칙 및 규정에 준한다.
제9조 (시행)
1.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한얼장학회 실적
1. 한얼장학금 지급현황
1) 기 간 : 1965. 05 ~ 2017. 092) 회 수 : 106회
3) 인원수 : 1,645명
4) 금 액 : 359,670,000원
기 간 | 회 수 | 인원수 | 금 액 | 비 고 |
1965.05 ~ 2010.03 | 51회 | 801명 | 118,200,000원 |
|
2010.09 ~ 2012.12 | 12회 | 337명 | 92,050,000원 |
|
2013.02 ~ 2015.02 | 12회 | 218명 | 67,700,000원 |
|
2015.03 ~ 2015.12 | 14회 | 218명 | 35,150,000원 |
|
2016.01 ~ 2016.12 | 14회 | 98명 | 27,170,000원 |
|
2017.01 ~ 2017.09 | 3회 | 64명 | 19,400,000원 |
|
합계 | 106회 | 1,736명 | 359,670,000원 |
2. 한얼장학금 지급실적 ①
1) 기 간 : 1965. 05~ 2010. 032) 회 수 : 51회
3) 인원수 : 801명
4) 금 액 : 118,200,000원 (일억일천팔백이십만만원)
횟 수 | 일 시 | 대 상 | 내 용 | 지급금액 | 비고 |
---|---|---|---|---|---|
제1회 ~ 제40회 | 1965 ~ 2004 | 박정선 외 630명 |
한얼장학회(각 지역) 범일장학회(범일초등) 세화장학회(세화여상) 부아청장학회 (범일초등 미애원 등) |
30,000,000 | |
제 41회 | 2005. 03 (전반기) | 노인교육전공자 8명 | 노인교육지도사 교육비 대학등록금 | 3,400,000 | |
제 42회 | 2005. 09 (후반기) | 노인교육전공자 8명 | 노인교육지도사 교육비 대학등록금 | 3,400,000 | |
제 43회 | 2006. 03 (전반기) | 노인교육전공자 8명 | 노인교육지도사 교육비 대학원등록금, 대학등록금 | 7,200,000 | |
제 44회 | 2006. 09 (후반기) | 노인교육전공자 52명 | 노인교육지도사 교육비 대학원등록금, 대학등록금 | 10,400,000 | |
제 45회 | 2007. 03 (전반기) | 노인교육전공자 12명/td> | 노인교육지도사 교육비 대학원등록금, 대학등록금 | 8,000,000 | |
제 46회 | 2007. 09 (후반기) | 노인교육전공자 7명 | 노인교육지도사 교육비 대학원등록금, 대학등록금 | 7,000,000 | |
제 47회 | 2008. 03 (전반기) | 노인교육전공자 9명 | 노인교육지도사 교육비 대학원등록금, 대학등록금 | 7,400,000 | |
제 48회 | 2008. 09 (후반기) | 노인교육전공자 25명 | 노인교육전문가 교육비 대학원등록금(박사) | 9,800,000 | |
제 49회 | 2009. 03 (전반기) | 노인교육전공자 18명 | 노인교육전문가 교육비 대학원등록금(석, 박사) | 12,600,000 | |
제 50회 | 2009. 09 (전반기) | 노인교육전공자 2명 | 노인교육전문가교육비 대학원등록금(석, 박사) | 9,000,000 | |
제 51회 | 2010. 03 (후반기) | 노인교육전공자 22명 | 노인교육전문가 교육비 대학원등록금(석, 박사) | 10,000,000 | |
합계 | 801명 | 118,200,000원 |
2. 한얼장학금 지급실적②
1) 기 간 : 2010. 09 ~ 2012. 122) 회 수 : 12회
3) 인원수 : 337명
4) 금 액 : 92,050,000원 (구천이백오만원)
횟 수 | 일 시 | 대 상 | 내 용 | 지급금액 | 비고 |
---|---|---|---|---|---|
제 52회 | 2010. 09 (후반기) | 노인교육전공자 17명 | 노인교육전문가 교육비 대학원등록금(석사) | 8,000,000 | |
제 53회 | 2011. 03 (전반기) | 노인교육전공자 90명 | 노인교육전문가 교육비 대학원등록금(박사) | 23,000,000 | |
제 54회 | 2011. 07 (후반기) | 노인교육전공자 19명 | NDS희망장학금 우수학생 10만원X 20명 | 2,000,000 | |
제 55회 | 2011. 09 (후반기) | 노인교육전공자 59명 | 노인교육전문가 교육비 대학원등록금(박사) | 16,600,000 | |
제 56회 | 2011. 12.5 (후반기) | 김민수 외 16명 | NDS희망장학금 우수학생 10만원 X 17명 | 1,700,000 | |
제 57회 | 2012. 3.12 (전반기) | 노인교육전공자 1명 | 대학원 등록금(박사) | 5,000,000 | |
제 58회 | 2012. 4.13 (전반기) | 노인교육전공자 40명 | 노인교육아카데미 전문심화 교육비 200,000 ×36명 400,000 ×4명 | 8,800,000 | |
제 59회 | 2012. 8.27 (후반기) | 노인교육전공자 1명 | NDS행복장학금, 대학원 등록금(박사과정) | 4,000,000 | |
제 60회 | 2012. 9.12 (후반기) | 노인교육수강생 50명 | 노인교육가족장학금, 노인교육아카데 | 20,000,000 | |
제 61회 | 2012. 11.7 (후반기) | 신창수 외 12명 | 노인교육 가족장학금 노인교육전공자 100,000× 13명 | 1,300,000 | |
제 62회 | 2009. 12.6 (후반기) | 정상준 외 15명 | 한얼장학금 모범학생 50,000× 16명 | 800,000 | |
제 63회 | 2012. 12.27 (후반기) | 초・중・고 학생 17명 | 모범학생 한얼장학금 50,000×17명 | 850,000 | |
합계 | 337명 | 92,050,000원 |
2. 한얼장학금 지급실적 ③
1) 기 간 : 2013. 02. 10~ 2015. 02. 172) 회 수 : 12회
3) 인원수 : 218명
4) 금 액 : 67,700,000원 (육천칠백칠십만원)
횟 수 | 일 시 | 대 상 | 내 용 | 지급금액 | 비고 |
---|---|---|---|---|---|
제 64회 | 2013.02.10 | 모범생 4명 | 범일장학금 100,000원 × 4명 | 400,000 | |
제 65회 | 2013. 03.04 | 모범생 16명 | 한얼사모한얼장학금 부성고등학교 신입생16명 10,000원 × 16명 | 1,600,000 | |
제 66회 | 2013. 03.12 | 노인교육전공자 40명 | 노인교육가족장학금 400,000원 × 40명 | 16,000,000 | |
제 67회 | 2013. 08.03 | 모범생 18명 | 희망장학금 초, 중, 고 18명 50,000원 × 18명 | 900,000 | |
제 68회 | 2013. 09.10 | 모범생 6명 | 범일장학금 학생 6명 100,000 × 6명 | 600,000 | |
제 69회 | 2013. 09.20 | 노인교육전공자 30명 | 노인교육 가족장학금 30명 400,000원 ×30명 | 12,000,000 | |
제 70회 | 2013. 10.03 | 모범생 2명 | 희망장학금 중고생 1,000,000원 × 2명 | 2,000,000 | |
제 71회 | 2014 03.12 | 노인교육전공자 50명 | 노인교육가족 장학금 50명 400,000원 × 50명 | 20,000,000 | |
제 72회 | 2014. 07.22 | 모범생 12명 | 부성장학금 12명 100,000원 × 12명 | 1,200,000 | |
제 73회 | 2014. 07.23 | 모범생 6명 | 초등학생 6명 100,000원 × 6명 | 600,000 | |
제 74회 | 2014. 09.12 | 노인교육전공자 30명 | 노인교육 장학금 30명 400,000원 × 30명 | 12,000,000 | |
제 75회 | 2015. 02.17 | 모범생 4명 | 초등학생 4명 100,000원 × 4명 | 400,000 | |
합계 | 218명 | 67,700,000원 |
2. 한얼장학금 지급실적 ④
1) 기 간 : 2015. 03. 12~ 2015. 12. 222) 회 수 : 14회
3) 인원수 : 130명
4) 금 액 : 35,150,000원 (삼천오백일십오만원)
횟 수 | 일 시 | 대 상 | 내 용 | 지급금액 | 비고 |
---|---|---|---|---|---|
제 76회 | 2015. 03.12 | 노인교육전문가 29명 | 모범생 29명 400,000 × 18명 300,000 × 4명 200,000 × 7명 | 9,800,000 | |
제 77회 | 2015. 06.05 | 우수교사 2명 | 우수교사 1명 1,000,000 × 1명 | 1,000,000 | |
제 78회 | 2015. 07.04 | 우수선수 2명 | 운동선수 1명 200,000 × 1명 | 200,000 | |
제 79회 | 2015. 07.09 | 우수교사 6명 | 우수교사3명 200,000 × 3명 | 600,000 | |
제 80회 | 2015. 07.18 | 우수가수 4명 | 우수가수 4명 200,000 × 1명 300,000 × 2명 1,300,000 × 1명 | 2,100,000 | |
제 81회 | 2015. 07.19 | 우수교사 2명 | 우수교사 1명 500,000 × 1명 | 500,000 | |
제 82회 | 2015. 07.29 | 우수강사 8명 | 우수강사 4명 300,000 × 4명 | 1200,000 | |
제 83회 | 2015. 10.03 | 모범생 24명 | 모범생 24명 100,000 × 24명 | 2,400,000 | |
제 84회 | 2015. 10.14 | 노인교육전문가 31명 | 노인교육 전문강사 200,000 × 31명 | 6,200,000 | |
제 85회 | 2015. 10.21 | 노인교육담당자 20명 | 노인교육지도자 400,000 × 20명 | 8,000,000 | |
제 86회 | 2015. 12.18 | 모범생 1명 | 모범생 1,000,000 × 1명 | 1,000,000 | |
제 87회 | 2015. 12.21 | 노인교육박사과정 3명 | 노인교육박사과정 100,000 × 3명 | 300,000 | |
제 88회 | 2015. 12.21 | 모범생 7명 | 모범생 50,000 × 7명 | 350,000 | |
제 89회 | 2015. 12.22 | 우수교직원 1명 | 1,500,000 | 1,500,000 | |
합계 | 140명 | 35,150,000원 |
2. 한얼장학금 지급실적 ⑤
1) 기 간 : 2016. 02. 12~ 2016. 12. 152) 회 수 : 14회
3) 인원수 : 98명
4) 금 액 : 27,170,000 (이천칠백일십칠만원)
횟 수 | 일 시 | 대 상 | 내 용 | 지급금액 | 비고 |
---|---|---|---|---|---|
제 90회 | 2016. 02.12 | 모범생 6명 | 모범생 100,0006명 | 600,000 | |
제 91회 | 2016. 02.18 | 모범생 3명 | 모범생 100,000 3명 | 300,000 | |
제 92회 | 2016. 02.22 | 모범생 6명 | 모범생 50,000 6명 | 250,000 | |
제 93회 | 2016. 06.30 | 노인아카데미 40명 | 수강생 400,000 40명 | 16,000,000 | |
제 94회 | 2016. 09.03 | 노인교육대학원생 1명 | 대학원생 3,000,0001명 | 3,000,000 | |
제 95회 | 2016. 09.12 | 모범학교 1곳 | 모범학교 500,0001곳 | 500,000 | |
제 96회 | 2016. 10.03 | 모범생 7명 | 모범생 100,0007명 | 7,00,000 | |
제 97회 | 2016. 10.12 | 모범생 1명 | 모범생 120,0001명 | 120,000 | |
제 98회 | 2016. 11.02 | 모범생 5명 | 모범생 40,0005명 | 200,000 | |
제 99회 | 2016. 11.10 | 노인아카데미 20명 | 수강생 200,00020명 | 4,000,000 | |
제 100회 | 2016. 11.18 | 노인교육전문가 4명 | 모범생 200,0003명 전문가 100,0001명 | 700,000 | |
제 101회 | 2016. 12.01 | 노인교육공로자 2명 | 노인교육공로자 200,0002명 | 400,000 | |
제 102회 | 2016. 12.08 | 노인교육전공자 1명 | 노인교육공로자 200,0001명 | 200,000 | |
제 103회 | 2016. 12.15 | 노인교육전공자 1명 | 노인교육공로자 200,0001명 | 200,000 | |
합계 | 98명 | 27,170,000원 |
2. 한얼장학금 지급실적 ⑥
1) 기 간 : 2017. 04. 30~ 2017. 09. 122) 회 수 : 3회
3) 인원수 : 64명
4) 금 액 : 19,400,000 (일천구백사십만원)
횟 수 | 일 시 | 대 상 | 내 용 | 지급금액 | 비고 |
---|---|---|---|---|---|
제 104회 | 2017. 04.30 | 노인교육아카데미 복지사 수강생 30명 | 수강생 × 28명 | 6,600,000 | |
제 105회 | 2017. 07.19 | 한얼고등학교 교직원 4명 | 한얼고등학교 교직원 200,000원 × 4명 | 800,000 | |
제 106회/td> | 2017. 09.12 | 노인교육아카데미 전문강사 수강생 30명 | 수강생 400,000원 × 30명 | 12,000,000 | |
합계 | 64명 | 19,400,000원 |
한얼장학회 사진방
1) 장학사업 (1965~2017)
(1) 설립자 이사장님의 교장선생님으로 재직 시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
1) 장학사업 (1965~2016)
(2) 국회의원 원로지원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부 (국민은행 이체)
1) 장학사업 (1965~2017)
(3) 활동사진 ①
1) 장학사업 (1965~2017)
(3) 활동사진 ②
1) 장학사업 (1965~2017)
(3) 활동사진 ③
1) 장학사업 (1965~2017)
(3) 활동사진 ④
1) 장학사업 (1965~2017)
(3) 활동사진 ⑤
1) 장학사업 (1965~2017)
(3) 활동사진 ⑥
1) 장학사업 (1965~2017)
(3) 활동사진 ⓻
1) 장학사업 (1965~2017)
(3) 활동사진 ⓼
1) 장학사업 (1965~2017)
(3) 활동사진 ⓽
1) 장학사업 (1965~2017)
(3) 활동사진 ⓾
1) 장학사업 (1965~2017)
(3) 활동사진 ⑪
1) 장학사업 (1965~2017)
(3) 활동사진 ⑫
1) 장학사업 (1965~2017)
(3) 활동사진 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