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면관계상 1996년사터 2001년까지는 특강 세 번을 선정하여 기재하였고 2002년부터 2013년까지는
특강 열 번을 선정하여 기재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총재한효섭박사,회장전은희박사,원장조서목박사의 특강한번씩만 기재하였습니다.
NDS자격증 제도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와 한글음파이름학회의 NDS음파이름상담에 관련된 자격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제도는
일반인들이 NDS전임상담원과 NDS상담원의 자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누구나 쉽게 분별하여 자신이 원하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NDS음파이름에 관한 자격을 소지한 사람의 임무는 상담과 작명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사랑과 행복을 나누며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성공한
삶,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NDS운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 NDS상담사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 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로서 - 본 학회 NDS상담원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NDS상담사
자격증 갱신평가에서 합격한 자 로서 NDS상담원 규정에 의해 본 학회에 등록된 자
(생활상담 가능)
NDS작명사 3급
- NDS상담사 자격 취득 후 10년 지나 - 본학회 NDS작명사 3급 과정을 수료하고 - NDS작명사 3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기초작명,대학원강의가능)
NDS작명사 2급
- NDS작명사 (3급)자격 취득 후 2년 지나 - NDS작명사 2급 과정을 수료하고 - NDS작명사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일반작명, 석사과정 지도가능)
NDS작명사 1급
- NDS작명사 (2급)자격 취득 후 2년 지나 - NDS작명사 1급 과정을 수료하고 - NDS작명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특별작명, 박사과정
지도가능)
NDS자격증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 유의 사항
1. NDS상담사 자격증 갱신을 원하는 사람은 유효기간 경과 전(발행일5년이내)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NDS상담사 교육을 재수강 하여야 합니다.
2. NDS상담사 자격이 상실된 사람이 본 학회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게 상담,강의,작명활동을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NDS상담원 확인과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본 학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